앞으로 출산 장려를 위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다자녀 양육자에게는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준다.
정부는 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 양육자가 오는 2012년까지 취득·등록하는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 중 1대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7∼10인승 외의 일반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는 최대 40만원, 등록세는 최대 100만원까지 경감해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