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는 국내 검증 요청이 없었고 BYD 고객정보는 중국 본사로 넘어갈 수 있는데도 실차 사이버보안 검증은 한 건도 없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와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테슬라 FSD와 중국산 전기차의 보안 검증 체계를 따졌다.
테슬라의 감독형 FSD(완전자율주행)는 국내에서 미국산 차량에서만 쓸 수 있다. 미국산은 한미 FTA에 따라 국내 인증이 면제되지만, 판매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 모델은 국내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못했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분석으로는 8월 국내 운행 테슬라 22만9311대 중 FSD 사용 가능 차량은 4만7458대(20.7%)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서 서 대표는 올해 9월 말까지 국내에서 약 8만9천 대를 팔았고 이 가운데 약 90%가 모델Y라고 밝혔다. 이어 테슬라코리아가 국토교통부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FSD 테스트를 공식 요청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면 외국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있다는 장 의원 지적에는, 국토부가 창구와 제도를 마련하면 적극 협조해 검증을 받겠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같은 차종이 생산지에 따라 FSD 사용 여부가 갈려 소비자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차가 2028년 도심 자율주행 양산을 예고한 만큼 FSD를 담을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올해 유엔에 레벨2 운전자 지원 시스템(DCAS) 기준이 도입됐지만 FSD에 대한 국제 기준은 없다고 답했다. 사고 책임을 운전자가 지도록 하는 테슬라의 정책이 국제 기준에 담기지 못한 이유라는 설명이다.
중국산 전기차의 개인정보도 도마에 올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BYD코리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이름과 이메일, 차대번호, 차량번호 등을 국외로 이전한다고 돼 있고 이전 대상은 중국 선전의 BYD 본사라고 짚었다. 조 대표는 이전 대상이 중국 본사라는 점을 인정했다. 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커넥티비티 서비스와 보증, 리콜을 받을 수 없고, 김 의원실이 제시한 상담 녹취에서는 동의가 없으면 구매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는 안내가 나왔다. 조 대표는 구매 거부 문제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중국 국가정보법과 데이터보안법에 따라 중국 당국이 요구하면 본사가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조 대표는 한국 법인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한다는 답을 반복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BYD가 의원실에는 국내 고객정보를 텐센트 클라우드에 저장한다고 제출했는데 홈페이지 처리방침에는 알리바바 클라우드로 적혀 있다며 이유를 물었다. 조 대표는 둘 다 서버를 제공하는 곳이고 국내에 한정돼 있다고 답했다. 주행 데이터가 중국 본사의 자율주행·AI 학습에 쓰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공단의 검증 체계도 지적을 받았다. 엄 의원은 공단이 BYD 차량의 일반 안전기준을 조사해 리콜 2건을 했지만 사이버보안은 실차 조사가 한 건도 없다고 짚었다. 미국이 중국·러시아와 연계된 커넥티드카 기술을 국가안보 위험으로 보고 별도 규제하는 것과 대비된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사이버보안 실차 검증 사례와 전담 기구가 없고 아직 기획 단계라고 지적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CSMS) 인증 인력이 7명 수준이고, 인증 보조 업무는 내규에 따라 용역으로 맡겨 업체 두 명이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짚었다. 정용식 이사장은 이번에 6명을 추가로 확보했지만 4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전검사에서 소프트웨어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화가 2032년으로 잡혀 있어 너무 늦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아직 시작 단계이며, 차량이 언제든 해킹당할 수 있는 위험 속에 있다고 봤다.
정 이사장은 BYD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서버 소재지에 대해 정밀하게 조사한 바 없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매년 약 20건 하는 자기인증 적합조사에 사이버보안 실태조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국외 이전을 거부한 소비자의 불이익 여부와 탈퇴 시 정보 삭제 여부를 점검해 조치 계획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고, 정 이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