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상습 정체가 이어지는 용인-서울고속도로 아래로 9.6㎞ 길이의 소형차 전용 지하고속도로를 놓는 사업이 민자사업의 첫 관문을 넘었다.
제2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 위치도. 서수지TG에서 금토TG까지 9.6㎞ 구간에 4차로 도로를 새로 놓는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제2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의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민자적격성조사는 민간이 제안한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따지고, 재정사업으로 할 때와 비교해 민간투자 방식이 적정한지 검토하는 절차다.
용인-서울고속도로는 수도권 남부의 대표적인 상습 정체 노선이다. 이 사업은 2023년 12월 민간이 국토부에 제안했다. 앞으로 연결될 고속도로와의 차로 수 불균형 등으로 생길 병목에 미리 대응하고, 지금의 정체를 풀기 위해 기존 고속도로의 용량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다.
새 도로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서수지TG)에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금토TG)까지 약 9.6㎞ 구간에 놓인다. 이 가운데 약 7.2㎞는 땅속 깊이 뚫는 대심도 지하 구간으로, 왕복 4차로에 설계속도는 시속 100㎞다. 소형차만 다닐 수 있다.
사업은 '개량운영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민간이 운영 중인 기존 시설을 개량·증설한 뒤, 늘어난 부분을 포함한 전체 시설의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장거리 이용자는 지하도로로, 단거리 이용자는 지상 도로로 나뉘어 달리게 되면 출퇴근 시간이 23.7분에서 6.1분으로 약 17.6분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에 곧바로 들어간다. 민간투자사업은 이후 제3자 제안공고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과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착공하게 된다.
김효정 국토부 도로국장은 후속 절차를 빈틈없이 이행하겠다며 "경기 남부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