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고가 해체공사 사고 이후에도 노후 고가차도 해체가 줄줄이 예정되자, 서울시가 해체설계 사전 검증과 드론·로봇 무인점검을 원칙으로 하는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청 전경. (교통일보)
서울시는 노후 교량·고가차도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5월 서소문고가 해체공사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뒤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를 꾸려 제도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도림고가·삼각지고가·이촌고가 등의 해체공사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시는 정부 제도개선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대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책의 방향은 사고가 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해체 전부터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먼저 공사 시작 전 해체설계를 전문가가 검증한다. 철거 순서나 임시로 구조물을 받치는 방법에 따라 안전성이 달라지는 만큼, 해체 단계별 안전성을 건설기술심의로 미리 따진다. 대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3종 시설물이며, 실시설계가 끝나기 전에 심의한다.
철도 위를 지나는 고가차도(과선교)는 작업시간 확보가 과제다. 지금은 열차가 다니지 않는 야간에 하루 약 2.5시간만 작업할 수 있다. 시는 국토부·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과 작업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공사 중에는 해체 경험이 있는 감리인력이 현장을 맡는다. 감리업체를 고르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참여기술인의 해체공사 경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새로 넣는다.
구조물을 자르거나 들어 올리는 주요 공정은 단계별로 영상에 남긴다. 해체설계 심의 때 촬영할 공정을 미리 정하고, 촬영 자료는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됐는지 확인하거나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데 쓴다. 시는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도 고친다.
구조물이 갑자기 처지거나 변형되는 등 이상징후가 보이면 즉시 관계기관에 알리고,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현장 통제와 긴급점검·응급조치에 들어간다. 긴급점검 때는 현장 출입을 막고 승인받은 점검자만 들여보낸다.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구조물은 드론·로봇·내시경 등을 활용한 무인점검이 원칙이다. 사람이 직접 들어가 점검하다 생기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직접 점검이 불가피할 때는 안전조치를 거쳐 최소 인원만 투입한다.
시는 무인점검 기술 도입을 위해 지난 7~8월 신기술을 공개 모집해 4건을 선정했다. 성산대교·원효대교 등에서 현장 실증을 거친 뒤, 우수 기술은 한강교량 점검·진단에 시범 적용한다.
비용과 인력 보호 장치도 손본다. 해체공사의 설계·감리·공사비를 산정할 때 구조물 상태 검증과 무인점검 등 안전관리 비용을 반영하고, 심사 과정에서 부족하면 추가로 반영한다. 긴급점검에 불가피하게 직접 나서는 민간전문가는 시공사의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건설공사보험 보장도 손해보험협회 등과 협의한다.
시는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철도구간 작업시간 확보처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에 계속 건의할 방침이다.
김용학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노후 토목구조물은 해체 과정에서 구조 상태가 계속 달라지는 만큼, 선제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