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100원 내려간다.
주유소 주유기가 늘어서 있다. (교통일보)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22일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해 이 기간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통행료 면제는 정부가 2017년부터 설·추석 명절 연휴에 시행해 온 제도다. 이번까지 총 14회에 걸쳐 1조 450억 원(4억 318만 대)의 통행료가 면제됐다.
면제 방법은 평소와 같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켠 채 요금소를 통과하면 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은 뒤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즉시 처리된다.
면제 기간은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다. 23일 진입해 24일 진출하거나 27일 진입해 28일 진출하는 차량도 적용 대상이다.
같은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유류 가격도 지난 17일 판매가보다 리터당 100원씩 내린다. 인하 후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1744원, 경유 1734원이다. 민자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혼잡 관리도 병행한다. 주요 휴게소와 주유소에 안전유도원·교통관리원을 추가 배치하고, 진입로에 혼잡 정보 안내 입간판을 설치한다. 휴게소·주유소 혼잡 상황은 도로전광판(VMS)으로 실시간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IC 인근 등 이용자 수요 증가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 관리와 유류 수급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