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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는 버스전용차로 달리는데... 장의버스는 "안 됩니다"
  • 오승안 기자
  • 등록 2026-09-09 17: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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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통학버스·관광버스는 허용···장의버스만 형평성 논란
  • 경찰청·서울시 건의에 서울시 "혼잡 우려" 보류···경찰청은 묵묵부답
  • 화장장 예약 30분 전 접수 마감···정체 속 유족 일정 '연쇄 붕괴'

서울의 한 장례식장 주차장. 이른 아침 발인을 앞두고 20인승 장의버스에 유족이 오른다. 목적지는 화장장이다. 예약 시간을 넘기면 접수 자체가 막힌다. 차는 일반 차로로 들어선다. 옆 차선, 버스전용차로로는 들어갈 수 없다.


서울 승화원 주차장에 장의버스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교통일보)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은 고속도로 외 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는 차량을 열거한다. 어린이통학버스, 노선을 지정한 16인승 이상 통근·통학버스, 외국인 관광객을 태운 25인승 이상 관광버스가 목록에 있다. 16~33인승 장의버스는 빠져 있다. 


교통일보 취재를 종합한 결과 특수여객연합회는 올해만 서울시·경찰청·행정안전부 세 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이 없거나 막혔다.


장의버스가 버스전용차로에서 밀려난 구조는 법령 조문에서 확인된다. 별표 1의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자동차" 조항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인용하고 있어,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특수여객은 포함되지 않는다. 인승과 관계없이 장의버스는 버스전용차로 진입 자체가 차단된 구조다.


그러나 장례문화가 달라졌다. 화장 중심·가족장·소규모 장례 확대로 16~33인승 중형 장의버스의 활용도가 높아졌다. 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등록 장의버스 1404대 중 36인승 이상 대형은 886대, 나머지 518대는 16~33인승 중형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장례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한 20명 내외밖에 안 된다"며 "큰 버스에 열댓 명만 타고 가는 게 낭비"라고 말했다. 지방의 경우 35인승 이하가 대부분이어서 36인승 기준은 사실상 의미를 잃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시간 문제도 있다. 서울시립승화원은 하루 13회차, 회차당 100분으로 화장 시간을 운영한다. 화장 서류 접수 마감은 예약시간 30분 전, 운구 시작은 20분 전이다. 연합회 건의서는 "화장시설 예약은 시간대별로 운영되며 지연 시 후속 화장·봉안·안치 일정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적시했다.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장례 절차 전체가 흔들리는 문제다.


단속도 현실이다. 35인승 이하 장의버스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면 카메라에 적발된다. 45인승 이상은 현장에서 소명이 가능하지만, 35인승 이하는 소명 근거 자체가 없다. 


특수여객연합회는 지난 5월 8일 경찰청에, 6월 12일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에 각각 건의서를 제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 혼잡이 발생하고 다른 특수차량들이 통행을 요구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심의를 보류했다. 경찰청의 공식 답변은 7월 현재까지 없다.


연합회는 이후 7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건의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 "장례 운행 중인 16인승 이상 특수여객 승합자동차"를 통행 가능 차량으로 신설해 달라는 내용이다. 행안부 역시 현재까지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업계는 서울시의 보류 논리에 반박한다. 건의서는 현행 별표 1이 어린이통학버스, 통학·통근버스, 국제행사 수송차량, 외국인 관광객 수송차량에도 이미 목적과 요건을 붙여 예외를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대중교통이 아닌 차량에도 공익성과 필요성을 기준으로 예외를 허용하면서 장의버스만 제외한다는 것이다.


교통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연합회 측 설명이다. 서울의 경우 등록 장의버스 192대 중 일평균 실제 운행은 약 134대이며, 서울 전역 여러 시간대에 분산된다. 연합회는 운송계약·배차내역·표준표지 부착으로 실제 장례 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단속 가능성도 확보된다고 주장한다.


해결되지 않은 쟁점은 남는다. 서울시가 지적한 "다른 특수차량의 유사 요구" 문제다. 연합회는 장의버스가 변경 불가능한 공적 일정을 이행하고 전국에 표준화된 등록업종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기준의 타당성을 어느 기관이 어떤 절차로 심사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청과 행안부는 공식 검토 개시 여부조차 밝히지 않은 상태다.


특수여객 연합회 관계자는 "화장예약 시간을 맞추는 일은 유족에게 그 자체로 장례의 일부"라며 "법이 허용하는 다른 차량들과 달리 장의버스만 정체 속에 묶여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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