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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시내버스 파업 1차 조정회의도 평행선…전국 준공영제 '서울'만 미합의
  • 오승안 기자
  • 등록 2026-09-09 16: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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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조합 이사장 불참 속 1차 조정…2차는 15일
  • 체불임금 원금 2,592억·이자 포함 2,953억…매일 이자 1억4천만원
  • 창원 8일 5.9% 합의…부산·인천·대구·울산 등 서울만 남아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갈등을 풀기 위한 첫 조정 테이블이 열렸지만 노사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전국 준공영제 지역이 잇따라 합의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서울만 유일하게 미합의 상태로 남았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이 언론 브리핑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도지침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설명하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 

유재호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은 9일 오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서울 시내버스 노사 1차 조정회의를 마친 뒤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버스노조 회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


유 국장은 사업조합 이사장이 이날 조정회의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정회의에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며 "진지하게 얘기해볼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2차 조정회의를 기다리지 않고 추가 조정회의를 조속히 열어달라고 노동위원회에 요청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노조는 체불임금 규모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유 국장은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올해 7월 28일까지 약 19개월치 체불임금 원금이 2592억원"이라며 "이자까지 포함하면 2953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매일 발생하는 이자만 1억 4천만원 수준이다. 2025년 10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재직자 임금체불에도 연 20% 지연이자가 적용되면서 이자 부담은 더 가파르게 늘고 있다.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는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유 국장은 "기존 단체협약의 해석과 적용을 다투는 권리 분쟁은 교섭석상에서 다룰 수 없고 조정 대상도 아니다"라며 "통상임금은 체불임금이고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오늘 조정위원회에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렸고 다 이해하신다"고 덧붙였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다시 부각됐다. 창원은 지난 8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제5차 사전조정에서 임금 1.9% 인상에 무사고수당 인상 등을 포함해 전체 5.9% 수준으로 합의를 마쳤다. 부산·인천·대구·울산 등 다른 준공영제 지역들도 이미 통상임금을 반영해 5%대 임금인상에 합의한 상태다.


유 국장은 각 지역 단체협약이 다르다는 사측 주장에도 반박했다. 그는 "부산은 상여금이 고정수당으로 돼 있어 기본급과 연동되지 않지만, 서울은 실제 일한 날 수만큼 계산되는 구조라 176시간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 헌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해달라는 것과 같다"고 했다. 단체협약은 지역마다 달라 타 지역 기준을 서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조는 사측이 1심 소송에서 여전히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유 국장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주장을 2026년 7월 15일에도 제출했다"며 "10년에 걸친 소송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시 1심부터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유 국장은 "통상임금 부분을 교섭에서 분리해내고 임금 인상만 가지고 얘기하자고 요청했다"며 "사측이 성실하게 응한다면 오늘 밤이라도 밤새워 얘기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2차 조정회의는 15일로 예정돼 있다. 이날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이 가능해진다. 


서울 용산구 버스노조 회관 브리핑 현장에 '임금인상 쟁취·채불임금 청산, 투쟁 없이 승리없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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