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3일 지부위원장 전체회의를 열고 전면 파업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법정 조정기간이 끝나는 오는 16일부터 파업이 가능해진다.
송파 버스 공영차고지. (교통일보)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소송의 첫 판결이 10월로 미뤄진 데 이어, 노조가 지난달 3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낸 지 사흘 만에 전면 파업을 결의한 것이다. 지난 1월 13일 역대 최장 2일간의 파업 이후 약 8개월 만에 파업 위기가 다시 고조되는 상황이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사측이 수차례 했는데, 정작 판결이 나오자 이행을 안 하고 있다"며 "더 이상 조롱당하고 기만당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이견 없이 나와 전면 파업을 결의했다"고 했다.
노조는 대법원이 지난 4월 30일 동아운수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 상고이유를 전부 기각한 만큼, 민사소송법상 파기환송심의 기속력에 따라 176시간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확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유 국장은 "통상임금 문제를 교섭에 끌어들이지 말고 체불임금 원금과 이자를 먼저 해소한 뒤 임금 협상을 하자고 하면 성실히 응할 명분이 생긴다"며 "임금 동결에 체불임금도 못 주겠다는 안은 고민할 가치가 전혀 없다"고 했다.
노조는 전국 다른 준공영제 지역들이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5%대 임금인상에 합의를 마친 반면, 서울만 대법원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이날 각 사업주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신청도 접수했다.
반면 사측은 입장이 다르다. 한대광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대외협력 상무는 같은날 본지 통화에서"동아운수 사건은 파기환송돼 고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176시간이 확정됐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했다.
한 상무는 "월급제로 하루 9시간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230시간"이라며 우선 209시간으로 합의한 뒤 최종 판결이 나오면 소급 적용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그는 "다른 지역도 209시간으로 합의했으니 서울도 같은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안을 냈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는지 노조 측이 진지하게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한 상무는 파업 자체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그는 "2024년 임금 협상, 2025년 단체교섭에 이어 이번까지 3회 연속 파업을 결의하는 것은 시민을 볼모로 삼는 것 아니냐"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민들이 어떻게 다니겠느냐"고 했다.
176시간 확정 여부는 현재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사안이다. 유 국장은 "16일 전까지 사측과 서울시의 성실한 대응이 없다면 전면 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