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될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구매 전 침수 이력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을 권고했다.
중고차 매매단지에 차량들이 늘어서 있다. (사진=교통일보)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매매용으로 등록된 자동차의 침수 이력을 자동차365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의 침수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침수 사실을 숨긴 채 중고차를 판매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조회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제59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가 신고한 매매용 차량으로 한정된다.
제공 정보는 정비업자의 정비 이력,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이력, 보험개발원의 전손·분손 처리 내역, 지자체 자체 파악 정보 등 5개 항목이다. 당해 연도뿐 아니라 과거 침수 이력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2021년 4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침수로 전손 처리된 차량의 폐차를 의무화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3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국토부는 지난 8월 6일 발표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에서 침수 이력 등 중대 항목의 점검 오류가 발생할 경우 성능·상태 점검업자에게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단순 실수를 이유로 책임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과실 제재 원칙을 적용했다.
TS 관계자는 "올해 장마철 강수량이 평년을 밑돌았으나,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침수된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서비스 이용을 권장했다.
자동차365 누리집의 침수정보 조회 화면. 차량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매매용 중고차의 침수 이력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