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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점검 때 사유지 들어간다…술 마신 기관사 신고 안 하면 최대 450만원
  • 오승안 기자
  • 등록 2026-08-24 09: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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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출입 거부 시 최대 90만원 과태료
  • 음주 종사자 미신고 철도사업자 최대 450만원
  • 베라파밀·에리트로마이신 측정 전 복용 금지

철도시설 점검 때 철도운영자가 선로 주변 사유지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음주·약물 상태로 일한 철도종사자를 신고하지 않은 철도사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외벽 표지판. (교통일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개정 철도안전법 시행(12월 17일)에 앞서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철도안전법은 지난 6월 16일 공포됐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 토지 출입 근거 및 과태료 기준, 음주·약물 사용 종사자 미신고 시 과태료 기준, 음주측정 방해 금지물품 지정 등 세 가지 사항을 담고 있다.


철도보호지구 내 사유지 출입을 거부하면 최대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철도안전법은 철도운영자가 선로 조사·관리를 위해 철도보호지구(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안의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토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세분화했다. 1회 위반 30만원, 2회 60만원, 3회 이상 90만원이다.


긴급하게 토지에 출입한 경우에는 출입 종료 후 지체 없이 목적·장소·기간 등을 서면·우편·이메일 등으로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출입일 3일 전에 사전 통지 의무가 있다. 출입자는 철도운영자가 발행하는 토지출입권한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음주 종사자를 신고하지 않은 철도사업자에게는 최대 4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법은 철도운영자가 음주·약물을 사용한 철도종사자를 확인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50만원, 2회 300만원, 3회 이상 450만원을 각각 부과하도록 기준을 세분화했다. 철도종사자 음주단속을 담당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이 과태료 처분 권한을 직접 행사하도록 위임 규정도 함께 정비했다.


측정 전 특정 의약품을 복용해도 음주측정 방해로 간주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음주측정 방해 금지물품으로 의약품 2종을 지정했다. 심장치료제 베라파밀염산염과 항생제 에리트로마이신이 해당한다. 두 약품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도 같은 이유로 금지물품으로 규정돼 있다.


국토교통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긴급한 철도시설 점검 시 현장 대응력이 높아지고, 철도종사자의 근무 중 음주·약물사용의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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