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XC60 D5 300대 XC90 D5 135대 대상
국토해양부는 (주)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볼보승용차(XC60 D5, XC90 D5) 2차종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28일 밝혔다.
XC60 D5의 경우 측면 충돌시 운전석 및 조수석 안전밸트 고정장치 보호카바가 고정장치에 영향을 줘 안전밸트가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결함과 차체 하부 연료파이프를 보호하는 카바가 완전히 체결되지 않아 운행중 탈락될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또 XC90 D5는 파워핸들 압력호스가 엔진냉각팬과 접촉, 마모돼 오일이 누유 될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 대상은 2009년5월5일부터 10월27일 사이에 생산한 XC60 D5 승용차 300대와 2007년1월18일부터 2008년8월14일 사이에 생산한 XC90 D5 승용차 135대 등 총 435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09년 12월 29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딜러 및 지정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안전밸트 고정장치에 영향을 주는 보호카바 간섭부위 제거, 연료파이프 보호카바 고정, 파워핸들 압력호스 고정)를 받을 수 있다.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법 시행일(20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도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주)볼보자동차코리아 고객지원센터(1588-1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