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 학교 앞 통학로에 신호등조차 없다는 학부모 1천여 명의 집단민원이 접수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기관 합의를 이끌어 교통안전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외벽 청사 팻말. (교통일보)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권익위)는 19일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경찰서, 만승초등학교, 광혜원중학교와 학교 앞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광혜원중학교 앞은 만승초 학생들도 함께 지나는 길목이다. 양방향 차량이 몰리는데도 보행신호등이 없어 사고 위험이 높았다. 과속단속카메라는 한쪽에만 설치돼 있었다. 어린이보호구역도 통학로 일부에만 지정돼 있었다.
학부모들은 안전펜스 등 보호시설 미비로 무단횡단 사고 위험이 크다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지난 6월 18일 권익위에 고충민원이 접수됐다. 이후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등 1,058명의 연명부가 추가 제출됐다. 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라 진천군은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안전울타리를 추가 설치한다. 진천경찰서와 협의해 광혜원중학교 정문 횡단보도를 이전하고, 보행신호등·양방향 과속단속카메라·횡단보도 1개소도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진천경찰서는 진천군의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신속히 열어 행정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만승초·광혜원중은 무단횡단 금지 캠페인 등 교통안전교육을 지속 실시한다.
정일연 권익위 위원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중앙·지방정부 구분 없이 국가에서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