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기자] 대구 달서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으며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대구고등법원
22일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기소된 41세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형량은 관련 법률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정해진다”며 “피해자 가족의 분노와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재판부가 임의로 형을 더 무겁게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딱한 사정이 있더라도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 선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정도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대구 달서구 진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0세 남자 어린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시속 20km로 차량을 운전 중이었으나,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지 않고 쓰러진 피해 아동을 그대로 밟고 지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현장은 너비 7~8m의 좁은 이면도로로, 보행로와 차도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았고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구간이었다. 경찰과 검찰은 운전자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