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보름여 만에 구속기소된 전국개인택시연합회장에게 검찰이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건물 입구. (사진=교통일보)
교통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전 10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차순선 회장에 대한 최후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8천만원을 구형했다. 최종 선고는 10월 28일 오후 1시30분 예정이다.
차 회장은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시절 이사·감사직 매관매직 혐의로 2024년부터 경찰 내사를 받아왔다.
이후 2025년 7월 1일 전국연합회장에 취임했으나 취임 18일 만인 같은 달 18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차 회장을 기소하면서 금품을 건넨 공여자 1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확인되면서 검찰이 추가 기소를 진행해 구속 상태가 연장됐다.
그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됐기 때문이다.
구속 상태에서도 회장직을 내려놓지 않은 채 재판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전국 개인택시 조합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