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를 9월 3일 시작하는 가운데, 올해부터 임산부가 교통약자 사전예매 대상에 처음 포함되고 일반 예매 기간도 기존보다 이틀 늘었다.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 상세 일정표. (자료=코레일)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운행하는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를 3일부터 시작한다. 예매는 모바일 앱 '코레일+'와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이번 예매부터는 코레일 통합 회원만 승차권을 살 수 있다. 기존 코레일 회원은 자동 전환되지만, 에스알(SR)에만 가입한 회원은 코레일+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통합 회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교통약자 사전예매는 3일과 4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교통지원 대상), 임산부다.
올해 추석부터 임산부가 사전예매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중증장애인의 예매 가능 시간도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접속 후 30분으로 늘어났다. 기존에는 시각·뇌병변·지체 장애인만 30분이 적용됐다.
노선별 예매 일정은 나뉜다. 3일은 경부·경전·동해·중부내륙·경북·대구·충북·교외선이다. 4일은 호남·전라·중앙·강릉·장항·영동·태백·서해·경춘·목포보성선이다.
일반예매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코레일은 기존 3일이던 예매 기간을 5일로 늘리고 노선·열차 종류·출도착역별로 일정을 세분화했다.
7일 일반열차 전 노선을 시작으로, 8일 경전·강릉·동해·중앙·중부내륙선 KTX, 9일 호남·전라선 KTX, 10일 수서역 출도착 KTX(경부·경전·동해·호남·전라선), 11일 경부선 KTX 순으로 진행된다.
예매한 승차권은 12일 0시부터 결제할 수 있다. 일반 예매 승차권은 15일까지, 교통약자 사전예매 승차권은 18일까지 결제해야 하며, 기한 내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된다.
한편 코레일은 올해 추석에도 암표 단속을 강화한다. 미스터리 쇼퍼 단속과 암표 제보방을 운영하고, 불법 판매자는 철도 회원에서 탈퇴시킨다. 적발된 암표 의심 사례는 국토교통부·경찰 등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고속철도 통합 이후 맞이하는 첫 명절 대수송인 만큼 예매 시스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승차권 예매부터 명절 수송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