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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동차 옵션 끼워팔기에 시정명령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9-12-25 1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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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수석 에어백 장착 선택권 제한 위법성 인정
국내 자동차회사들이 승용차를 팔면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조수석 에어백'을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고급모델 차량에서만 선택구입할 수 있도록 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추가 비용부담을 강요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결정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현대차, 기아차, GM대우 등 국내 자동차 제조3사들이 뉴클릭, 베르나, 투싼, 프라이드, 마티즈 등 5개 차종을 팔면서 값비싼 상위 고급모델을 구입할 때만 조수석 에어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제도를 운용한 것은 거래강제(끼워팔기)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뉴클릭, 베르나, 투싼(이상 현대), 프라이드(기아), 마티즈(GM대우) 판매시 차량 안전장치인 조수석 에어백을 기본형 모델가격에 비해 수백만원 비싼 고급형 모델에서만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조수석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선 에어백 뿐 아니라 열선시트와 선루프 등 고급옵션까지 포함된 상위 모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13.6~35.9%의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이 같은 옵션제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구성이나 사양의 결정은 판매자의 재량에 속하는데, 공정위가 소비자의 안전은 법으로 보장하는 사안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에어백 같은 안전장치의 소비자 선택권 제약에 대해 제재를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현대차 베르나의 경우 소비자들은 25만원짜리 조수석 에어백을 장착하기 위해 저가모델 대신 고급모델을 구매하면서 에어백 값의 13배에 달하는 317만원을 추가로 부담했다. 현대차의 뉴클릭도 조수석 에어백 가격은 25만원이지만, 고급모델 구입에 따른 추가적인 차값 부담액은 214만원으로 8.5배에 달했다.

공정위는 조수석 에어백과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온 '차체자세제어장치'(VDC)나 '사이드 앤 커튼 에어백'은 조수석 에어백에 비해 소비자들의 구매의향 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조수석 에어백의 설치 의향은 87.2%로 높게 나왔으나 차체자세제어장치와 사이드 앤 커튼 에어백의 구매의향은 각각 57%와 34%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이들 품목의 경우도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면 시정대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당초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에 각각 10억원, GM대우, 르노삼성, 쌍용차에 각각 5억원 등 모두 35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했지만, 조사 착수 이후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하위모델에 대해서도 조수석 에어백 옵션을 허용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르노삼성과 쌍용은 조사 이전에 전차종의 세부모델 차량에서 조수석 에어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제도를 운용해 무혐의 조치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승용차의 동승석 에어백과 같은 주요 안전장치의 선택권 제한사례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교통사고 관련 사회적 비용 감소와 함께 자동차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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