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앞두고 정부가 실제 서비스 구역 지정에 본격 나섰다.
국내 개발 UAM 기체가 지난달 16일 인천 드론·UAM 박람회에서 비행 시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 설명회를 연다. 시범운용구역 신청을 준비 중인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UAM(도심항공교통)은 도심 내 저고도 공역을 활용한 항공 이동수단으로, 전기 수직이착륙기를 이용해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교통 체계다.
시범운용구역은 실증사업구역과 구분된다. 고흥 실증단지·아라뱃길 등 기존 실증사업구역에서는 교통관리체계 등 핵심기술 검증에 집중했다면, 시범운용구역에서는 실제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단계로 전환된다.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되면 버티포트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항로와 공역을 설계·협의해 실제 운항환경을 마련하게 된다. 사람·화물 운송과 관광 등 다양한 UAM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른 규제 특례도 적용된다.
버티포트는 UAM 기체가 이착륙하는 전용 시설로, 항공기의 공항과 같은 역할을 한다.
초기 상용화를 추진하려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은 반드시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본 신청 전 예비신청 대상 공모를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하며, 공역·버티포트·안전관리 등 주요 사항을 사전에 검토·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7월 발표한 초기 상용화 운용모델을 반영한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서 가이드라인'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UAM 서비스 모델, 버티포트 구성, 운항 방식과 횟수 등 구역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이 담겼다.
국토부 김기훈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UAM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