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이 금지된 도시고속도로 지하차도 진입로에서 새벽에 걷던 60대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전경. (교통일보 자료사진)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김모씨(가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해 1월 31일 오전 4시 45분께 대구 북구 침산동 신천대로 침산교 지하차도 진입로에서 났다.
김씨가 시속 71.3㎞로 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걷고 있던 60대 이모씨(가명)를 차량 범퍼로 들이받았고, 이씨는 숨졌다.
신천대로는 전 구간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보행자 통행이 금지된 구간이다.
김 부장판사는 "사고 장소는 사람이 건너다닐 수 없는 곳인 만큼 운전자로서 보행자가 있으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사고 발생 시각이 새벽 4시 45분이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