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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버스요금 5만원 훔친 운전기사 해고 정당”
  • 김봉환
  • 등록 2013-05-25 0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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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수 상관없이 노사 신뢰관계 치명적으로 훼손”

아무리 소액일지라도 버스요금을 횡령한 운전기사를 해고한 버스회사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재판장 이승택)는 A리무진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회사는 버스의 운송수익금을 수입원으로 해 존립한다"며 "운전기사가 이를 횡령하면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 노사간의 신뢰관계가 치명적으로 훼손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해고 운전기사의 경우 횡령금액과 횡령횟수가 적지만 범행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훼손된 신뢰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원고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리무진 소속 운전기사 B씨는 2006년 9월과 2008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버스요금 2만5000원을 각각 횡령해 총 5만원을 착복했다.

B씨는 고객이 현금을 내고 버스를 이용하면 이 돈을 자신이 갖고, 전날 판매하고 남은 승차권으로 갈음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B씨의 범행은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동료 운전기사의 꼬리가 잡히면서 탄로났다.

A리무진은 운전기사들이 회수해 제출한 승차권의 날짜가 제각각인 것을 이상히 여기고 자체 감사한 끝에 2009년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B씨를 해고했다.

중앙노동위는 B씨의 해임 처분을 부당해고로 인정했고, 이에 A리무진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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