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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가스에 '리니언시' 적용 특혜 논란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9-12-06 10: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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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머지 LPG 업체들 “담합 없었다…행정소송 불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액화석유가스(LPG) 업체 6곳에 대해 사상 최고라는 6689억 원의 가격 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가격 담합을 주도한 특정 업체에 대해 ‘리니언시‘ 제도를 적용해 특정 재벌 업체에 너무 많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3일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오일 등 6개 LPG 업체에 대해 가격 담합(카르텔) 혐의를 확정, 사상 최대의 과징금 6689억 원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 중 SK에너지와 SK가스는 ‘자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리니언시 규정을 적용받아 과징금에 대해 100%, 50% 감면 혜택을 받았다.

‘리니언시(leniency,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란 불공정 행위를 주도한 업체가 이러한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경우 담합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일부 면제해 주는 제도다. 처벌을 줄여 준다는 ‘당근’을 줘 기업들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자수‘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국 사법제도의 ‘플리 바겐(plea bargain, 형량 사전 조정)‘을 기업에 적용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플리 바겐은 범죄자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조건으로 범인의 형량을 일부 줄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니언시는 이미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제도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 담합은 보통 매우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리니언시 없이 담합을 적발하기 어렵다”며 “한번 적발된 기업은 업계에서 신뢰를 잃기 때문에 더 이상 담합을 못하게 막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관련 기업이 담합을 신고한다고 무조건 과징금을 감면받는 게 아니라 공정거래법 시행령 35조 1항이 정한 감면요건 규정에 따라 감면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SK에너지와 SK가스를 제외한 E1,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나머지 업체들은 모두 담합 사실을 강하게 전면 부인했다. E1 관계자는 “SK에너지와 SK가스가 공정위에 증거로 제출한 진술과 서면 자료에 문제가 있다” 며 “진술에는 구체적 가격담합 날짜와 장소가 있는데 사후에 작성한 게 아닌지 의심 가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E1 측은 공정위가 제시한 담합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부족하고 논리가 결여됐다며 앞으로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아보고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S칼텍스 관계자도 “리니언시 제도에 대해서는 기본취지와 운용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과징금 부과 액수가 어떤 심사기준에서 나왔는지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아보고 규정에 따라 앞으로 30일 이내에 대응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리니언시 논란에 대해 “우리는 담합을 안 했기에 다른 회사의 입장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 며 “앞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SK에너지와 SK가스는 한때 검찰고발 대상으로까지 지목됐으나 이들 중 한 업체가 자진신고를 하면서 검찰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1순위 신고자인 SK에너지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의결서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한 2순위 신고자인 SK가스 측도 “앞으로 공정위에서 의결서를 받아보고 내부 검토를 거쳐 입장을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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