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의 제31대 이사장 선거 관련 소송이 최근 모두 끝났다. 이에 따라 서울화물협회는 안정을 되찾게 됐으나 소송 결과 그동안 서면결의로 개정해온 협회 정관은 모두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 지난 1980년 정관을 적용,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됐으며 회원들이 직접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해 정관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서울화물협회는 지난 2008년 1월17일 실시된 제31대 이사장 선거와 관련, 당시 후보였던 정제강 한성양행 사장이 당선자인 민경남 이사장과 협회를 상대로 모두 3건의 본안소송을 제기, 소송 후유증에 휩싸여 왔다. 제31대 이사장 선거에서는 민경남 후보가 227대 99로 정제강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었다.
정 제강 후보가 제기한 본안 소송은 모두 3건이다.
우선 지난 2007년 10월 이사장 재임회수 연장(2회→3회)을 골자로 정관을 개정한 임시(서면)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소를 제기해 정 제강 사장이 승소했다. 이 소송은 2009년 1월30일 대법원 판결로 종결됐다. 서울화물협회 정관은 과거 수십 년 동안 관례대로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서면총회에 부쳐 결의를 받아 서울시로부터 인가를 받았는데 법원은 총회결의 없이 서면결의만으로 이루어진 정관 개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정 사장은 두 번째로 민경남 이사장을 선출한 것은 무효이고 원고가 이사장으로 당선됐음을 구하는 이사장 당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2008년 9월24일), 2심(2009년 3월19일)과 대법원(2009년 6월25일)은 모두 민경남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민 후보가 이사장으로 출마한 것은 자격이 있고 당선된 것도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법원은 협회의 제1정관(1980년 정관)이후 총 6회에 걸친 정관 개정은 총회결의 없이 서면결의만으로 이루어져 모두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세 번째로 정 제강 사장 외 20인은 의사정족수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해 1심(2008년 7월24일)에서 무효판결을 받았다. 정 사장은 1심판결을 근거로 이사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2008년 11월27일 법원에 의해 직무대행자가 선임됐으나 2심(2009년 3월19일)에서 민 이사장이 승소해 지난 8월4일 이사장직무에 복귀했다.
정 사장은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며 대법원은 지난 27일 이를 기각했다. 이로써 서울화물협회 제31대 이사장 선거와 관련된 소송은 민경남 이사장의 2승1패로 모두 마무리된 셈이 됐다. 하지만 협회 사상 최초로 법원으로부터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선임받는 등 큰 혼란을 겪었으며 깊은 상처를 남겼다.
서울화물협회는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안정을 되찾게 됐으나 소송 결과 그동안 서면결의로 개정해온 협회 정관은 모두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1980년 정관을 적용,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됐다.
1980년 정관에 의해 민경남 이사장의 임기는 2년간으로 내년 1월말로 종료되며 협회는 새 이사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서울화물협회는 회원들이 직접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해 정관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하지만 정관개정안이 마련되더라도 이를 의결하기 위한 정족수 3분의 2 참석이 가능할 것인가가 최대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