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선로 작업 중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SRT 부품 탈락으로 수십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에 총 18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8월 경부선 청도~남성현 구간 작업자 사상사고 현장에서 코레일 관계자들이 선로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8일 서울에서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철도안전법 위반 5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3건 10억 2천만 원, 에스알(SR) 2건 8억 4천만 원이다.
과징금은 철도운영기관이 안전관리체계를 유지하지 못해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철도안전법 제9조의2에 따라 부과된다.
에스알에는 2024년 10월 20일 경부고속선 SRT열차 부품 탈락사고와 관련해 7억 2천만 원이 부과됐다. 당일 오후 6시 40분경 천안아산역 진입 중 동력전달장치 트리포드가 탈락하며 약 49억 5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트리포드는 모터의 회전력을 차륜에 전달하는 장치다. 에스알이 고속철도차량 유지보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에는 작업자 사망사고 2건에 각각 과징금이 부과됐다. 2025년 2월 16일 동해선 근덕역에서 차량 하부 정비 작업 중 제동이 풀린 차량에 작업자 1명이 협착돼 숨졌다. 코레일이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와 고속화구간 선로 출입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고, 3억 6천만 원이 부과됐다.
2025년 8월 19일에는 경부선 청도~남성현 구간에서 안전점검 용역 작업자 7명이 선로를 이동하다 무궁화열차와 접촉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해당 사고는 위험지역 선로 이동 시 열차를 바라보며 선로 외측으로 이동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기본 과징금 3억 6천만 원에 가중처분이 더해져 코레일에 5억 4천만 원이 부과됐다.
두 기관은 철도안전관리체계 무단변경으로도 각각 1억 2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코레일은 유지관리 주기 증가 44건·항목 삭제 177건, 에스알은 주기 증가 44건·주기 연장 15건을 국토부 승인 없이 임의 변경했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선로작업 안전수칙 위반, 안전관리체계 무단변경은 대형 철도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위반행위에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