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 4명 중 1명이 불법주정차 문제를 가장 시급한 생활불편으로 꼽자,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현장조사에 나섰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교통일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장 조덕현, 이하 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불법주정차·보도적치물 문제 해소'를 기획조사 과제로 선정하고 이달부터 현장조사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두 기관은 지난 6월 11일부터 20일까지 국민권익위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시민 97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7개 후보과제 중 2개씩 선택했으며 총 응답 건수는 1,942건이었다.
설문 결과 '주택가·상가 불법주정차 신고·단속 개선'이 460건(23.7%)으로 1위를 차지했다. '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보호체계 개선'(20.9%), '귀갓길 등 안전 사각지대 개선'(15.2%), '점포 적치물 등 보행방해물 처리 개선'(13.4%)이 뒤를 이었다.
주관식 의견에서는 불법주정차와 관련해 상습·고의 위반 시 견인·과태료 상향, 소화전·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보행방해물 관련해서는 점포 적치물·입간판 단속 강화와 보행 최소통행폭 기준 명확화 등이 제기됐다.
두 기관은 도로 분야에 대한 시민 피로감이 높다고 판단해 이달부터 민원빈발지역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관련기관과 시민의견을 수렴해 보행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덕현 위원장은 "시민이 직접 선택한 생활불편 문제를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해결한다는 점에서 이번 기획조사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기획조사는 시민이 직접 선택한 문제를 중앙과 지방의 고충민원처리기관이 함께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의 민원-정책 선순환 모델"이라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