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1만여 조합원의 숙원인 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대구시에 공식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정창기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1만여 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대구시에 부지 알선과 건축비 지원을 공식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복지회관 부재로 교육 등 여러 면에서 겪어온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조합은 이번 요청의 법적 근거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를 들며, 조합원 복지 증진과 친절 교육의 상시화, 운송 서비스 품질 향상을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복지회관이 생기면 대구 시민들의 개인택시 이용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조합은 기대하고 있다.
현재 대구시가 운영 중인 근로자 복지센터는 법인택시 기사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개인택시 운전자는 사실상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복지회관이 없어 교육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조합은 개인택시 운전자 대부분이 1인 사업자이면서 고령층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특화된 복지서비스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복지회관 건립을 통해 개인택시의 친절도와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정창기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개인택시는 운송사업자 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복지회관 건립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복지회관 건립 외에도 조합은 대구시에 폐차 지원, 감차 지원 사업,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등 여러 정책 지원을 함께 건의하고 있다. 이런 지원이 실현될 때 대구 시민과 개인택시 종사자 모두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게 조합의 판단이다.
조합은 개인택시가 교통약자와 심야 귀가 여성·학생 등 취약계층에게 중요한 이동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도 빠뜨리지 않았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꾸준히 힘쓰고 있다는 게 조합 측 입장이다.
정 이사장은 "보수교육 전 사전교육 확대 등 교통사고 예방과 조합 위상 강화, 택시업계 권익 보호, 승객 안전 운행 등 서비스 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며 개인택시 정책도 시대 변화에 맞게 새롭게 모색돼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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