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주유소를 악용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늘어나자, 정부가 AI 탐지체계 도입을 포함한 종합 방지대책을 내놨다.
5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경유 가격 상승에 따른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제도다. 지난해 기준 약 43만 대에 1조 2700억 원이 지급됐다.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0년 2563건에서 2025년 731건으로 줄었으나, 같은해 적발 금액은 5억 원에 달했다.
특히 주유소와의 공모 형태는 감소한 반면, 화물차주가 개인 승용차에 주유하고 보조금을 받는 단독 부정수급이 늘며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AI 기반 탐지체계 도입이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2026년 6월~2027년 2월)을 통해 과거 적발 사례와 거래 패턴을 AI로 학습해 부정수급 유형을 자동 탐지하는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현장 점검도 강화된다. 기존 반기별 주유소 점검을 월 단위로 늘리고, CCTV 영상으로 타 차량 주유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CCTV가 없거나 식별이 어려운 주유소는 유류구매카드 거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며, 노후 CCTV 개선 비용도 지원한다.
행정제재도 강화된다. 부정수급 적발 시 지급정지 기간이 1회 적발의 경우 6개월에서 1년으로, 2회 적발은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아울러 주유기와 카드단말기 주변에 부정수급 금지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는 예방 캠페인도 병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정부 및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