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안에서 당일치기만 허용됐던 서울 장애인버스 소형버스가 충청·강원권까지 운행 범위를 넓히고, 1박 2일 이용도 가능해진다.
서울장애인버스 소형버스(쏠라티). 서울시 제공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은 장애인버스 소형버스(쏠라티)의 운행지역과 운행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운영 기준 개선안을 3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버스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보호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이다. 대형버스 3대와 소형버스 4대로 운영된다.
그동안 대형버스는 최대 2박 3일·전국 운행이 가능했지만 소형버스는 수도권 당일 운행만 허용돼 이용에 제한이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소형버스 운행 지역이 수도권에서 충청권·강원권까지 확대된다. 운행일수도 당일에서 최대 1박 2일로 늘어나 장거리 이동이나 숙박이 필요한 외출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개선은 빠르게 늘어난 이용 수요가 배경이 됐다. 서울장애인버스 이용 건수는 2023년 134회·2,464명에서 2025년 403회·5,227명으로 2년 새 3배 수준으로 뛰었다.
이 기간 소형버스 이용률(37%)이 대형버스(63%)에 비해 낮아 여유 운행 역량을 활용해 늘어나는 수요를 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운행 개시 조건도 바뀐다. 기존에는 신청 인원의 80% 이상이 탑승 가능해야만 운행할 수 있었다. 공단은 이 일률 기준을 없애고 소형버스 기준으로 휠체어 이용자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만 충족하면 운행하도록 했다. 신청 인원이 줄어도 운행이 취소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소형버스는 휠체어석 2석, 일반석 6석으로 구성된다. 이용 희망일 90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영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이용 수요와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서울장애인버스를 이용자 중심으로 한층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