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와 김해시가 다음 달 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4천원에서 4천600원으로 올린다.
경남 양산시와 김해시가 다음 달 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4천원에서 4천600원으로 올린다.
두 도시 모두 거리 요금 기준을 130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한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주행 단위도 촘촘해지는 셈이다.
양산시는 기존 할증 체계를 대폭 손질했다. 시계 외 할증(30%)·심야 할증(20%)·오지 할증(30%)은 유지하되, 오지 할증 적용 지역에서 상·하북면을 제외하고 원동면만 남겼다. 또 심야에 시외 지역이나 오지를 운행할 때 중복 할증 없이 시계 외·오지 할증률만 적용하도록 단순화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도농복합 도시인 양산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오지의 불합리하고 복잡했던 요금 체계를 개편해 시민 부담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김해시의 할증 구조는 기존과 동일하다. 시계 외 할증(30%)·심야 할증(20%)·복합 할증(40%)을 유지하며, 복합 할증은 동 지역과 주촌면 선천지구, 진영읍 원도심·신도시를 제외한 읍면 지역에 적용된다.
김해시의 이번 인상은 3년 만으로, 유류비 등 물가 상승에 따른 운송 원가 상승분을 반영해 업계 경영 개선과 종사자 처우 향상, 승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시는 요금 조정에 맞춰 불법행위 근절 등 종사자 교육과 운영 실태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운호 김해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요금 인상을 계기로 서비스 질을 높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