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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택시요금 23일부터 인상...중형 기본료 4500원
  • 서철석 기자
  • 등록 2026-02-03 09: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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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23일 0시부터 시행...경북도 운임 기준 조정 따른 조치
  • 중형 4000원→4500원·대형 5500원→6000원...할증률은 유지

[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경산시 택시 요금이 오는 23일 0시부터 인상된다. 


경산시 물가대책 위원회가 택시요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경산시 제공)

이번 조정은 지난해 12월 경상북도 택시 운임과 요율 기준이 조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지역 택시 업계의 경영 정상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목적이다. 


경산시는 물가대책위원회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한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기본요금 인상과 거리·시간 요금의 세부 조정이다.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이 크게 달라진다. 


기존 2km에 4000원이었던 기본요금이 1.7km에 4500원으로 바뀐다. 기본거리는 300m 줄어들고 요금은 500원 오르는 셈이다.


시간요금(시속 15km 이하 주행 시)도 기존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1초 앞당겨 적용된다. 반면 거리요금(97m당 100원)은 현재와 같은 기준이 유지된다. 


대형택시의 기본요금(3km 기준)도 5500원에서 60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시간요금은 27초당 200원에서 26초당 200원으로 조정되며, 거리요금(87m당 200원)은 종전과 동일하다.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각종 할증률은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23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 할증과 시계 외 할증은 각각 20%이고, 읍면 지역 할증(300원)과 호출료(1회 1000원)도 기존과 같다.


이번 요금 조정은 지난해 12월 16일 택시업계 간담회를 시작으로 실무위원회와 종합교통발전위원회의 검토를 거쳤다. 이어 지난달 28일 경산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면서 시행일이 확정됐다.


시는 요금 인상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와 읍면동 전광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 미터기 요금이 모두 개정되기 전까지는 택시 내부에 요금표를 비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동필 경제환경국장은 "이번 운임 조정은 연료비 상승 등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해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요금 인상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택시 기사 대상 친절 교육과 법규 준수 점검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산시는 대구시와 1시간 생활권으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통해 1시간 이내 대구 시내 이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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