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선택에 따라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등 면허 취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정부는 지난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면허취득은 적성검사 → 교통안전교육(3시간) → 학과시험(50문항) → 기능교육(3시간) → 기능시험(15문항) → 도로주행연습(10시간) → 도로주행시험(39항목)으로 이어지는 7단계에서 적성검사 → 학과시험 → 주행시험의 3단계로 대폭 간소화된다.
1만2000원에 3시간이던 교통안전교육은 무료교육 1시간으로 대체되고 기능교육과 도로주행연습은 폐지했다.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통합해 치른다.
시험 항목도 간소화돼 학과시험은 50문항에서 40문항으로,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의 항목 역시 각각 15문항에서 11문항, 39항목에서 35항목으로 줄어든다.
운전전문학원에서의 면허취득도 현행 7단계에서 적성검사 → 학과시험 → 기능교육 → 도로주행연습 → 주행시험의 5단계로 축소된다. 기능교육과 도로주행연습을 폐지하지 않는 대신 교육 시간을 줄였다. 기능교육은 수동변속기인 경우 2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자동변속기는 15시간에서 12시간으로 축소됐다. 도로주행연습은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줄였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하루 만에 면허 취득이 가능하고 전문학원에서도 최대 15일이 절약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용 역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14만4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전문학원에서는 약 30만 원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제처 관계자는 "현재의 운전면허취득절차가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고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쳐야 하는 등 국민에게 불편한 제도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의 핵심과제로 지정했다"며 "지난 해부터 주무부처인 경찰청과 함께 개선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9월 경찰청에 운전면허 학과교육·교통안전교육·장내 기능교육·도로주행교육을 개인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 7단계의 면허취득 과정을 3단계로 축소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