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AI 개발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테슬라 전기차가 서울 광화문 일대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자율주행자동차법」으로 자율주행 AI 개발에 원본 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통일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원본 영상정보 활용 특례가 담긴 「자율주행자동차법」과 시행령·고시가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율주행 AI 개발에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비식별화 처리된 영상만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식별화 과정에서 영상 정확성이 떨어져 AI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원본 영상을 활용하면 자율주행 AI의 평균 정밀도가 가명정보 기준 31.2에서 원본정보 기준 36.7로 최대 17.6%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행자의 시선·표정·연령 등 데이터를 바탕으로 행동패턴을 사전 예측해 더 안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다만 원본 영상정보 관리를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기업은 내부 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원본 영상정보를 기술개발 목적 외로 활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그간 자율주행 AI 개발에 가장 큰 걸림돌이던 원본 데이터 활용 특례를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담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원본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혁신의 균형을 맞춰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