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차량에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견인할 수 있게 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남구 소재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8월 시행 예정인 개정 주차장법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공동주택을 방문해 8월 시행 예정인 「주차장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곳은 2020년 12월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가 차량에 의해 2시간가량 막혔던 사건이 발생한 현장이다.
개정 주차장법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주차해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면 견인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가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장기 무단주차하는 경우에도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입주민·관리사무소 관계자·경비원·강남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주차장 진출입 방해 사례와 안전 문제를 논의했다.
주민들은 진출입 방해행위가 긴급차량 통행 지연과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 장관은 "예전에는 도로가 아닌 사유지이기 때문에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라면 크건 작건 간에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