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7월 3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는 2026년도 1기분 자동차세 약 436만 건에 대해 총 4,419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화성시(408억 원), 수원시(373억 원), 용인시(354억 원) 순이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6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홈페이지·모바일 앱)·가상계좌·ARS·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서도 낼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달 30일까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를 통해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를 선납하면 세액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소중한 세금납부는 내일을 위한 준비"라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