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기자] 대구시가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연간 세액의 약 4.6%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대구시 북구 산격청사
대구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약 4.6%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 중 원하는 때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일정 비율로 세금이 공제되는 제도다. 이 중에서도 1월에 연납하면 가장 큰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처음 자동차세를 연납하려면, 다음 달 2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군청의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연납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공제된 세액이 반영된 납부서를 이달 안에 받아볼 수 있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 또는 말소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은 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