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의 등록번호판인 '허'자 기호 존치를 놓고 대여차업계와 택시업계가 대립하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자동차대여사업 규제완화 과제의 하나로 '허'자 번호판의 폐지가 제기됐으며, 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해 대여차와 택시업계에 의견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의견조회에 대해 전국택시연합회 및 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노련, 민주택시노조 등 택시업계 4개 단체는 "현재도 자가용과 렌터카와의 구별이 쉽지않아 유흥가 등에서 대여차의 불법여객운송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번호판 마저 자가용과 동일하게 한다면 불법운행이 더욱 늘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며, 여객운송질서의 붕괴로 업종간 갈등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4개 택시단체는 "'허'자 번호판 폐지는 택시업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라며 "'허'자 번호판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다른 사업용자동차와 같은 색상으로 조정해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이와는 반대로 대여차업계는 "이제 렌터카는 단순한 관광용 대여차량의 수준을 넘어 기업·관공서 등에서 자가용처럼 사용이 보편화됐다"며 "이런 추세에 비쳐볼 때 렌터카를 뜻하는 '허'자 번호판은 시대에 맞지 않으며, 업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허'자의 기호를 표시하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