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택시에 콜(배차)을 차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모빌리티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맞섰다.
카카오T 표시등을 단 택시가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업체 택시에 콜을 차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두 번째 공판을 받았다. (사진=교통일보)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 법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 등 경영진 3명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적용 혐의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지난 1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 대표 등 임직원 3명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파악한 범행 기간은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3년이다. 이 기간 4개 중소 가맹 경쟁업체에 출발·경로정보 등 영업상 비밀과 수수료를 요구하고, 거부하면 카카오모빌리티 앱 사용을 차단해 영업을 방해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 변호인은 이날 40여 분에 걸친 PT 변론으로 반격에 나섰다. 변호인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요건으로 한다"며 "이 사건에서는 타 가맹 기사에게 조건 없이 일반 호출을 제공하는 것을 정상적 거래 관행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현실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넷플릭스 망 이용료 사건도 근거로 들었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통신망을 이용해 대용량 콘텐츠를 제공하면서도 망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자, 법원은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며 "이 사건에서 비용과 노력으로 구축한 플랫폼 이용에 대해 제휴를 통해 이해관계를 조성하는 것과 (넷플릭스 사건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연동 방식은 상대방 기사가 카카오 네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 확인 정보인 차량 번호만 제공해야 한다"며 "이러한 정보에는 영업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영업상 비밀 혐의도 부정했다. 피고인들에게 거래상 지위 남용의 고의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택시 호출 시장의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이 같은 범행이 기획됐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수수료 요구에 불응한 A사 가맹 소속 택시기사 계정 1만4042개와 B사 소속 1095개에 대해 일반호출 서비스를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여파로 중소 가맹업체 택시기사들의 수입이 줄었고, 일부는 가맹사업 자체를 접었다. 차량 1600대를 운영하던 한 업체의 경우 절반이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