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사업자가 중형택시에서 고급·대형택시로 업종을 바꿀 때 적용되던 무사고 요건이 없어지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서울 당산역 인근 택시 정류장에 택시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서울시는 8일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무사고 요건 삭제다. 지금까지 업종 전환 시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했던 무사고 조건이 사라진다. 개인택시는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 처분 이력(최근 1년 이내) 요건도 함께 없어지고, 법인택시는 감차 처분 이력 기준이 '최근 2년 이내'에서 '최근 1년 이내'로 줄며 교육 수료 시간도 단축된다.
이번 개정의 출발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이다. 이 개정으로 택시 업종 변경 절차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됐다. 기존에는 중형에서 모범·대형·고급택시로 종류를 바꾸려면 서울시 인가를 받아야 했다.
서울시는 법령 개정 이후 방침으로 신고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왔지만, 조례 시행규칙에는 '인가'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 불일치를 바로잡는 것이기도 하다.
문턱이 낮아졌다고 모든 사업자가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는 대상에서 빠지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모범·대형·고급형으로 갈아타려면 최근 1년 이내 감차 명령이나 관련 행정소송이 없어야 한다. 대형승합이나 고급형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서울시 지정 교육 이수도 따로 요구된다.
현재 서울시에 접수되는 업종 전환 신청은 월 10~20건, 연간 150건 안팎이다. 이번 요건 완화는 택시 서비스 수요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전환 장벽이 낮아지면 고급·대형승합택시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다만 특정 차종으로 공급이 몰릴 경우 일반 중형택시 부족과 요금 인상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