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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기후동행카드 月 3만원 환급…10일부터 최대 9만원 돌려받는다
  • 하성우 기자
  • 등록 2026-06-07 22: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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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가 장기화에 4~6월 30일권 만기 이용자 대상 페이백 시행
  • 신청은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서 접수

서울시가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시민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에게 월 3만원을 돌려주는 페이백 신청을 10일부터 받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14일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서 ‘반값 혜택’ 기후동행카드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이번 환급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 상승세가 길어지는 가운데 대중교통 이용을 끌어올리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서울시는 무제한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해 만기까지 쓴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용 월마다 3만원씩 환급한다.


환급 대상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이 기간에 30일권을 충전해 만기 사용한 이용자라면 최대 세 달치, 즉 9만원까지 돌려받는다. 적용 지역은 서울뿐 아니라 경기 김포·과천·구리·성남·하남까지 포함된다.


카드 종류나 권종에 따른 차등은 없다. 선불형 실물카드와 모바일카드, 후불형 카드가 모두 해당되며 일반·청년·청소년·다자녀부모·저소득 등 어떤 권종이든 동일하게 월 3만원이 적용된다. 따릉이와 한강버스 이용이 포함된 권종 역시 같은 금액을 받는다.


이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이용료는 권종별로 크게 낮아진다. 충전금액이 6만2000원인 일반권은 3만원을 돌려받아 실제 부담이 3만2000원으로 줄고, 청년·청소년·다자녀부모권(5만5000원)은 2만5000원, 충전금액 4만5000원인 저소득권은 1만5000원으로 낮아진다.


신청은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pay.tmoney.co.kr)에서 할 수 있다. 별도 자격 심사 없이 누구나 간편하게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자에게는 확인 절차를 거쳐 6월 말부터 9월 중까지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금이 순차 입금된다.


다만 입금은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하다. 압류방지계좌나 거래중지계좌, 해약계좌, 증권계좌, 가상계좌 등으로는 받을 수 없다. 충전 후 만기 사용을 하지 않고 환불한 이용자, 단기권 이용자,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미가입자처럼 개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빠진다.


서울시는 인터넷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8월 한 달간 우편 접수도 별도로 운영한다.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관련 서류와 함께 ㈜티머니 고객센터로 보내면 된다. 발송 주소는 추후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청 누리집 내 '기후동행카드 페이백 FAQ'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자격과 입금 방식 등 주요 궁금증에 대한 답변이 정리돼 있다.


2024년 처음 도입된 기후동행카드는 단순한 교통비 할인 수단을 넘어 승용차 이용을 대중교통으로 돌려세우는 교통 혁신이자 도심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후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주선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6월 10일부터 고유가 대응을 위한 기후동행카드 환급 신청을 개시한다"며 "약 2개월 간 접수를 진행하는 만큼, 현재 사용 이용권과 기간 등을 참고하여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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