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와 서울시가 교량 단차 발견 사실을 관계기관에 즉시 알리지 않은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 청사 입구 표지판. (연합뉴스)
국토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작업 과정에서 교통통제 없이 관계기관에도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철도안전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국가철도공단의 승인을 받아 올해 2월 고가차도 철거작업에 착수했다. 시공사 등은 5월 26일 사고 전 작업 중 교량 상부에서 약 2.9㎝의 단차를 발견했으나, 공단이나 코레일에 즉시 알리지 않은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하고 있다.
사고 당시 수행 중이던 작업은 코레일로부터 '일상작업'으로 승인받은 것이었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위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승인했기 때문에 붕괴 직전까지 교량 하부 선로에서 열차가 운행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철도안전법령상 시공사는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관제사(코레일)에 통보해야 하고, 작업 신고인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도 공단과 코레일에 즉각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허위신고 정황도 국토부는 포착했다고 밝혔다. 코레일로부터 승인받은 작업 내용(슬래브 전도방지)과 사고 당일 실제 수행된 작업(안전점검)이 일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경찰청·고용노동부의 수사 및 조사와 병행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감사 및 수사의뢰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