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들과 연대해 부정승차 근절을 위한 대시민 계도 활동에 나섰다.
서울교통공사는 올바른 지하철 이용 질서 확립과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지난 6일부터 22일까지 ‘2026년 상반기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 (사진=서울교통공사)
공사는 5월 6일부터 22일까지 주요 환승역사에서 '2026년 상반기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코레일·공항철도·우이신설경전철·서울시메트로9호선·김포골드라인·신분당선 등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 6곳이 함께했으며, 왕십리·홍대입구·석계·보문·김포공항·강남역 등 이용객 밀집도가 높은 환승역을 거점으로 삼았다.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 홍보를 펼쳐 정당한 승차권 이용의 중요성을 알렸다.
공사가 집계한 최근 3년간(2023~2025년) 부정승차 단속 현황을 보면, 연평균 적발 건수는 5만3천 건에 달하며 이에 따른 부가운임 징수액도 연간 25억 원을 웃돌았다. 유형별로는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이 전체의 약 80%를 점유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부정승차가 단순한 요금 회피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철도사업법 및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부정승차 적발 시 해당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하며, 과거 부정 사용 이력이 확인될 경우 소급 적용된다.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는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죄)를 적용해 형사 고소 절차를 밟고 있으며, 무관용 원칙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앞으로도 부정승차 특별 단속과 예방 캠페인을 병행하는 한편, 수도권 운영기관들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현장 계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지하철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과 정당한 운임으로 운영되는 공공재이다"라며 "부정승차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하는 올바른 지하철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