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봇·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 기술을 건축물에 통합 적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정).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경기 화성정)은 11일 「혁신기술 융복합 건축물 조성 지원법(혁신건축물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체계가 건축·도시·모빌리티·정보통신 분야별로 개별 규율되어 혁신기술을 건축물 단위에서 통합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법안이다.
제정안은 혁신기술이 적용된 건축물을 '혁신건축물'로 지정하고 ▲규제 샌드박스 및 특례 부여 ▲원스톱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 완화 등 차별화된 인센티브 ▲인증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혁신건축위원회를 통해 주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했다. 혁신건축물로 지정된 사업자는 보조금·세제 감면·기부채납 완화·토지공급 등 행정·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로봇 배송 동선, UAM 이착륙 포트, AI 기반 시설관리 등 첨단 기술이 실제 건축물과 도시 공간에 적용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로봇 친화형 설계와 AI 생활서비스 확산으로 고령층·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전용기 의원은 "과거 엘리베이터라는 혁신기술이 현대 초고층 빌딩과 도시 구조를 만들었듯, AI·로봇·모빌리티가 건축과 도시의 패러다임을 뿌리부터 바꾸게 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미래 공간 혁신 경쟁에서 선두에 서기 위한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