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가 공영주차장 안에서 전용 공간에 대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기사가 차량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설공단) 서울특별시의회는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 의원 59명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조례 제14조에 제7항을 신설한 것이다. 서울시장이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배차와 운행인력 휴게 여건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일부를 전용대기공간으로 우선 확보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장애인콜택시는 노원구·강서구 등 이용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서 기사가 대기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 원거리에서 이동해 오는 경우가 잦았다. 공차 주행거리가 길어지면서 배차 대기시간도 늘어나 장애인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수요 밀집 지역 인근 공영주차장에 전용 대기석이 마련되면 호출 즉시 출발이 가능해져 대기시간 단축과 기사 휴게 여건 개선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문성호 의원은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언제 올지 모르는 기다림'이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주차 면수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서울시가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및 서울시설공단과 협의해 수요 밀집 지역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전용 대기공간을 조속히 지정하고 25개 자치구에서도 곧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콜택시 전용 대기공간 확보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안이 재석 의원 5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사진=서울시의회)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