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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화물협회 정관개정 잘 될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9-10-21 08: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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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사 급증…2/3 의결정족수 확보 어려워
<일부 회원들, 개정안 만들기도 전에 '딴지'>

서울화물협회가 '회원 서면총회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정관 개정을 위한 총회 정족수 확보가 어려워 총회 자체를 열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화물협회는 지난 2007년 10월 이사장 재임회수 연장(2회→3회)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서면결의에 부쳐 통과시켰다. 정관 개정후 협회는 2008년 1월17일 정기총회를 열고 제31대 이사장에 민경남 이사장을 유임시켰다.

민 이사장은 이사장을 2회 재임해 이사장에 입후보할 수 없었으나 정관개정에 의해 이사장 재임회수가 3회로 연장됨에 따라 이사장선거에 출마, 정제강 한성양행 사장을 누르고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이사장 선거가 끝난 뒤 정제강 사장은 정관개정 서면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등 3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화물협회는 민 이사장이 직무집행정지 그리고 복권 등을 겪은 후 법원 판결에 따라 최근 새로운 정관개정 추진에 나섰다. 협회는 지난 1980년 이후 수차례의 정관 개정을 모두 서면결의에 부쳐 통과시켰는데 법원이 서면결의에 따른 각 개정 정관들을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협회 정관 개정은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하고 있으며, 이런 요건에 따른 결의없이 서면결의만으로 개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서면결의에 따른 각 개정 정관들은 모두 무효이며, 결국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정관은 지난 1980년 정관"이라고 판결했다. 1980년 정관은 이사장 임기는 2년이며 임기횟수에 제한을 두지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일단 1980년 정관을 적용, 민 이사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부이사장 3명도 1명으로 줄였다. 또 정관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에 열릴 정기총회까지 시대에 맞는 정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이사장 임기 및 횟수, 일정 대수 이상 보유업체에만 회원자격을 주는 것 등에 촛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관개정안이 마련되더라도 이를 의결하기 위한 정족수 3분의 2 참석이 가능할 것인가가 최대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애써 정관 개정안을 마련하더라도 의결정족수가 안돼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서울화물협회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총 회원수는 841개사로 지난해 말에 비해 76개사가 늘어났다. 서울화물협회의 회원수는 2000년 352개사에서 2002년 423개사, 2004년 480개사, 2006년 546개사, 2008년 765개사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화물차 허가제로 시장의 신규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최근들어 1대 개별허가 증가와 지방업체의 부분 양도수, 서울영업소 설치 등으로 회원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전체 회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5대 미만의 영세업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많은 회원사들이 협회 운영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터라 협회의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것.

실제로 역대 정기총회 참석률을 보면 과반수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며, 회원들의 참석률이 높다는 협회 이사장 선거를 치룬 해를 보더라도 2002년 65.9%, 2005년 61.2% 그리고 2008년의 경우 56.6%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처럼 참석률이 저조한 실정이니 정관 개정을 위한 3분의 2 참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부분 시각이다. 현재 회원 수를 감안하면 정관 개정을 위해서는 561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종전처럼 서면결의에 의한 정관개정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법원 판결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회원중 한 명이라도 문제를 삼을 경우 또 무효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실정임에도 일부 회원들은 정관개정추진위의 인적구성을 문제삼고 나서 정관개정의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관개정추진위는 20일 오전 협회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 예정이었는데 일부 회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와 "민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은 것과 추진위원(9명)에 자기 네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해 제대로 된 정관개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항의하는 바람에 회의가 무산되고 말았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1~2대를 가진 회원수가 급증하면서 총회를 열어도 과반수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하는 정관 개정은 고사하고 1년에 한 번 여는 정기총회 자체도 과반수 성원미달로 어려운 실정인데 정관 개정안을 마련하기도 전에 일부 회원들이 분열을 일으키고 있으니 한심스럽기조차 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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