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 신논현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 행위가 지속되자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교통일보)
국토부는 지난 3월 31일 소프트웨어 무단 변경 행위가 불법임을 공식 고지하고 모니터링을 이어왔으나 위반이 끊이지 않자 23일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제작사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수사 의뢰의 배경에는 테슬라 FSD(완전자율주행) 기능 무단 활성화 문제가 있다. 일부 테슬라 차주들이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조해 국내에서 사용이 제한된 FSD를 강제 구동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제작사는 사이버보안 관리체계(CSMS)를 통해 소프트웨어 변조가 탐지되는 즉시 해당 차량 기능을 원격으로 차단하고 있지만, 불법 시도가 계속되면서 수사 의뢰까지 이어졌다.
국토부는 커넥티드카·SDV(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시대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소프트웨어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법적 제재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