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제출한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동의안이 시의회 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영실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동의안의 재정지원 구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제335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 및 심사 과정에서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이 재정지원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가운데 나온 결과다.
이번 심사의 핵심 쟁점은 서울시가 제출한 변경안이 내부 방침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었다. 당초 방침서에는 '흑자 전환 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준이 명시돼 있었지만, 변경안은 흑자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 의원은 "재정지원 구조의 근본적인 결함을 방치한 채 협약만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사유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비용 구조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강버스의 운항 수입은 연간 2억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나머지 운영 비용은 사실상 공공 재정으로 충당된다.
이 의원은 "운영 이익은 민간이 가져가고 손실은 시가 메우는 구조라면 별도 법인을 만들어 민간사업 형태로 운영할 이유가 없다"며 "무늬만 민간사업일 뿐, 실질적으로는 서울시가 모든 책임을 지는 위탁 사업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셔틀버스 비용의 소급 적용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과거 서울시는 셔틀버스 비용을 민간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고 해명했지만, 이번 변경안에서는 해당 비용을 소급 적용해 공공 재정으로 보전하도록 구조를 바꿨다.
이 의원은 "민간 부담이라던 비용을 사후에 공공 재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번 부결은 단순한 절차상의 결과가 아니라 한강버스 사업의 재정 구조 전반을 다시 점검하라는 의회의 분명한 메시지"라며 비용 구조 및 산정 기준의 의회 사전 보고, 재정투입에 상응하는 투명성 확보, 재정지원 기준 전면 정비가 선행되지 않는 한 어떠한 협약 변경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