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상향하는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화성 지역구 의원이 환영 입장과 함께 안전 대비 의지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스쿨존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상향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교통일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화성시 정)은 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착!붙 공약' 4호 '심야 시간대 스쿨존 탄력적 속도 제한 확대'에 대해 환영 뜻을 밝혔다.
공약의 핵심은 현재 24시간 시속 30km로 일률 적용되는 스쿨존 제한속도를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시속 50km로 상향 운영하는 내용이다.
전 의원이 지역구로 둔 동탄·반월 일대는 다차선 도로가 많음에도 심야 시간대에도 시속 30km 제한이 적용돼 왔다. 아이들의 통행이 없는 심야에도 동일한 규제가 이어지면서 합리적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용기 의원은 "규제 완화를 넘어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안전시설 보강 및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 사회 내 안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탄과 반월 지역 스쿨존의 탄력적 속도 제한이 조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화성시청 및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