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감각상각비 제외 후 제작사에 환매…서비스평가 시 인센티브
서울 지역에서 전기와 액화석유가스(LPG)로 달리는 하이브리드 택시를 시범운영하는 택시회사 5곳이 선정됐다.
전국택시연합회는 환경부 및 서울시, 현대·기아차와 함께 빠르면 이달말부터 서울에서 하이브리드 택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이 사업에 참여할 업체로 승진기업(대표 김명수.은평구), 신세계택시(대표 이민성.강북구), 삼이운수(대표 박진성.금천구), 유창상운(대표 김동완.강동구), 포창운수(대표 나병관.양천구) 등 5개사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범사업에 투입될 하이브리드 LPi 택시는 모두 10대로 승진기업·신세계택시·삼이운수는 현대차 아반떼를, 유창상운·포창운수는 기아차 포르테를 각각 2대씩 시범운행한다.
이들 업체들은 1년간 시범운행 기간이 종료된 뒤 1년간 더 갱신계약할 수 있으며 1년 경과차량은 20%, 2년 경과차량은 40%의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해당차량을 현대·기아차 측에 환매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시범택시의 연비, 배터리 수명 및 경제성 분석 등에 대한 모니터링은 제작사가 맡는다. 시범운행기간 중 보증조건이 만료돼 정비가 필요한 고가의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현대·기아차가 무상 지원한다.
서울시는 하이브리드 시범택시의 색상 등 외관 디자인을 개발하고, 이들 시범운영 택시회사에 경영서비스 평가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택시연합회는 시범운영 업체들의 경비절감을 위해 시범운행 차량 인수시 감가상각 비용(2년 기준 약 600~800만원)만 지불하거나 연간 20%의 감가상각 비율을 15%로 인하해줄 것을 제작사 측에 건의했다.
하이브리드 택시요금은 기존의 일반 택시요금과 같다.
서울시는 오는 2020년까지 공공기관 차량과 시내버스, 택시 등을 모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