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고유가로 생계 위협을 받는 택시·화물차 종사자를 위해 노후 택시 폐차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고 화물차 유가보조금도 증액한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민생체감 추경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총 1,657억원 규모의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을 편성하고 이달 중 시의회 심의를 거쳐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운수업계 지원과 관련해 노후 택시 폐차 지원 대상을 기존 666대에서 1,600대로 2.4배 늘리고, 화물차 유가보조금도 증액해 고유가 부담을 직접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유 부담 경감책도 운수업계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관내 모든 주유소로 인천e음 사용처를 확대해 리터당 약 400원(20%) 할인 효과를 제공한다.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캐시백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올리고 월 사용 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해 운수업 종사자를 포함한 시민 1인당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추경은 정부가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20%를 지방 부담으로 돌린 데 따른 인천시의 독자적 대응이다. 유정복 시장은 지방교부세 증액분은 인천시민을 위한 자체 추경에 전액 투입하고, 정부가 요구하는 20% 분담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현재 인천시의 채무 비율은 14.9%로 양호하다"며 "이 튼튼한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정부의 부당한 요구에는 당당히 맞서고, 시민의 삶은 두텁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