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초미세먼지 22톤 감축 효과로 이어졌다.
대구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 안내 포스터. (자료=대구시)대구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지난해 12월~올해 3월) 동안 초미세먼지 발생량이 약 22톤 줄었다고 3일 밝혔다.
이 기간 운행하다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4만 7,665대로, 6차 계절관리제(7만 5,984대)보다 약 3만 대 감소했다. 하루 평균으로는 350대가 줄었으며, 이에 따라 초미세먼지도 약 22톤 감소했다.
이번 단속은 시내 22개 지점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30대의 CCTV를 활용해 진행했다.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운행 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 수는 6차 때 4,707대에서 1만 3,458대로 크게 늘었다. 하루 평균 166대 꼴이다.
대구시는 7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적발된 차량이 오는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량이 줄면서 초미세먼지 개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며 "운행 제한에 적발된 차주들께서도 빠른 시일 내에 저공해 조치를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