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시가 12월 시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앞서 이달 12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모의 단속에 들어간다.
대구시 북구 산격청사
대구시는 이달 12일부터 23일까지, 다음 달 9일부터 20일까지 두 기간으로 나눠 모의 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이번 모의 단속은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앞두고 마련됐다. 제도를 시민에게 미리 알리는 데 목적이 있으며, 실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단속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이뤄진다. 대구 관내 22곳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가 활용되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모의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의 차주는 안내를 받게 된다. 한국환경공단이 운행제한 제도에 대한 설명과 적발 내용을 매주 문자메시지로 알릴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운행제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시민 홍보와 사전 계도를 강화하기 위한 모의 단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제도인 만큼, 해당 차량 소유주께서는 관련 내용을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