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4월부터 한강 불법 수상레저활동에 대해 벌금·과태료를 적극 부과하는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서울시와 해양경찰·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가 한강에서 불법 수상레저활동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수상레저 이용객이 늘어나는 4월부터 10월까지 한강 수상레저활동 금지·위험구역에서의 불법 행위를 단호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수상레저 금지·위험구역 무단 이용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조종 ▲음주 조종 등이다. 올해부터는 단순 안전계도에 머물지 않고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법적 처분을 강화한다.
처벌 수위는 위반 유형에 따라 다르다. 무면허·음주 조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장비 미착용은 10만 원, 금지·위험구역 무단 이용은 20~6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적용된다.
수상레저활동 금지·위험구역은 여의도·반포·망원 한강공원 일대 4곳과 운항 중인 한강버스 주변(전방 100m·후방 50m·좌우 50m)으로 지정돼 있으며, 자세한 위치는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속은 해양경찰·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와 합동으로 주야간 불시 특별 단속 방식으로 운영된다. 야간에는 안전 운항 장비 미비, 위협 운항, 이용 시간대 위반 등도 집중 점검한다.
지난해 합동단속에서는 무면허 조종, 안전장비 미착용, 야간 수상레저 활동 위반 등 10건이 적발돼 벌금·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시는 한강 내 수상레저 사업체 16개소(등록 선박 314척)에도 불법행위 근절 협조를 요청하고 홍보 현수막 게시, 온라인 채널 안전수칙 홍보도 병행한다.
한강버스 운항 등으로 수상 교통량이 늘면서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자 시는 지난 1월부터 수상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강 전역 172대의 CCTV와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계해 수상 안전사고에 선제 대응하는 체계를 갖췄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최근 한강이 수상레저 명소로 떠오르며 레저를 즐기는 시민도 늘어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수상레저 이용자와 한강 방문 시민 모두가 안전한 한강을 위해 수상레저활동이 지정된 곳에서, 정해진 속도와 수칙을 준수하여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